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법이 되고 만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.[* 형사법의 원칙은 '책임 없이 형벌 없다'는 [[책임주의]], '과실 없이 책임 없다'는 과실책임주의다.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해도 좋을 것 같지만, 그렇게 하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운했던 사람과 부주의했던 사람(=주의태만한 사람=과실이 있는 사람)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어서, 헌법의 [[평등 원칙]]에도 반하고, 현실적으로는 행위자들의 부주의를 조장한다. ] 사업주의 과실의 유무, 정도와는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.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, 법이 요구하는 조치가 추상적인 관리 조치여서 결과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, 자칫하다가는 [[국민정서법|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법을 위반한 것]]이라고 평가하는 식으로 법적용을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. 또한 법률이 모호해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. 대표적으로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표산업의 경우, 2022년 1월 29일 사건이 발생했으나 2022년이 끝나도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844126?sid=10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